항만·공항 개발사업 간소화된다

입력 2008-08-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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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개발사업에서 공사 착공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지원센터가 설립 등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이 기존까지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외에도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민간에 의해 개발된 배후단지·시설의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며 민간의 투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출자·융자·보조 등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비용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경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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