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입력 2018-04-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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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 투자비 회수 장기간 소요 어려움 해소차

▲새만금 신항만 위치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새만금 신항만 위치도.(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항만을 새로 건설할 때 주택건설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앞으로 화주는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 회사에 제공하고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도 기존 선박 소유자에서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으로 확대된다.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기존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3억 원, 선급법인은 50억 원, 컨테이너검정 등 대행기관은 3억 원,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은 3억 원이었으나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방제분담금 감면규정이 전면 폐지됐고 항로표지법 개정으로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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