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된다

입력 2008-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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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추진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우선 신항만 및 신공항개발기본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항만·공항 개발능력이 있거나 전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권을 담보로 민간기업이 금융권 차입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복잡한 투자 절차와 인허가 기간 장기화 등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 승인, 주민보상, 착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전담해 지원하기 위한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키로 했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임대료가 낮아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어 주로 국가에서 시행해온 배후단지 개발도 앞으로 민간에서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항만·신공항 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고지원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건설기술, 건축, 교통영향분석 심의 등을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도록 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정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매각·양도 등의 기간도 종전의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아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경우 신규 사업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 신항,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도 더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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