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
삼성전자가 협력사 공장 이전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회사는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2018년 4월 7일~2019년 7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대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특
납품업체로부터 PB(자체 브랜드)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4곳 중 1곳은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그동안 방송업에서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 귀속됐던 방송콘텐츠 저작권(수급사업자 제작)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소유로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재 상당 부분 인지된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 등 법 위반 혐의 비율이 전속거래를 하지 않은 대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부고발자를 포함시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하도급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은 중소 건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는 11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24시간 갑질 피해 콜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총선 경제파트 공약
올 들어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은 지난해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9월부터 8000여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의 92.3%, 유통분야 납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
# A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B전문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B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C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2회 (봄·가을)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발요청제가 적용된 이후 첫 사례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기업을 고발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1월 도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의 첫 행사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를 첫 고발 요청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SK C&C,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졌으며 업종
하도급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조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SSP조선(주)에 부당 단가인하액 총 28억1900만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20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1~8%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3~10%로 오르고, 조사방해 행위엔 과징금에 최고 40%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조사방해 행위엔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에 최고 40%의 가산금이, 수급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엔 30%까지 가산금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