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입력 2014-09-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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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 위반행위 적발… 제도 정착 속도낼 듯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SK C&C 등 대기업 계열사를 첫 고발 요청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강수를 두고 있어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1일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준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한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은 SI사업,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분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왔다는 게 중기청의 판단이다.

특히 고발 요청 대상 중 하나인 SK C&C는 시스템 통합(SI)산업 분야의 메이저 3대 기업으로 대기업인 SK그룹의 계열사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SK C&C는 소프트웨어(SW)시스템 개발, 구축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8300만원의 하도급 대금 감액, 1억900만원 상당의 부당 위탁 취소 등 6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C&C는 이 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기업 계열 SI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이 분야에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을 요청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 대상이 된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에스에프에이 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고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장인 중기청 김순철 차장은 "일부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무고발요청은 지난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계와 국회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진행할 중기청 내 전담 부서 신설도 무산되면서 제도의 추진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하지만 이번에 SK C&C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를 고발하는 강수를 두며 첫 의무고발권을 행사하자 중소기업계도 기대를 거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말 뿐인 제도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첫 시행에서 대기업 계열사를 겨냥한 것을 보면 중기청에서도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향후 제도 정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인 만큼 중기청 내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정례적인 사례 발굴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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