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기청 첫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긍정적"

입력 2014-09-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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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성명서 발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 첫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의무고발요청권'의 첫 행사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련됐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은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대기업에 의한 부당 하도급 대금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의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민주화 법안 정착과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생태계 조성, 동반성장 문화정착 토대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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