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입력 2013-05-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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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최고 40% 더 매겨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현행 1~8%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3~10%로 오르고, 조사방해 행위엔 과징금에 최고 40%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부당한 계약 취소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상 ‘갑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다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같은 과징금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건으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A사의 경우 26억7000만원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는 34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나 그 소속 임직원이 공정위 직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올렸다.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는 행위엔 최고 40%, 자료의 은닉 및 폐기와 위·변조 행위엔 최고 30%의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5배 높였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 발급 지연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키로 했다. 그간 원청업체가 서면 계약서 발급을 별다른 이유 없이 늦추면서 구두로만 사업을 발주한 뒤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원성이 높았다.

다만 공정위는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최종 결정시 감경 사유에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포함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율이 상향돼 원청업체들에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서면 지연발급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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