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도입 후 불공정행위 감소

입력 2014-08-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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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제도 실태점검…“판촉비 전가행위 예의주시”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실제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뤄졌으며 업종별 간담회, 6217개 업체 설문응답 등을 통해 진행됐다.

하도급분야에서는 △부당특약금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등이 새로 시행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도 도입을 전후로 부당특약 사례가 194건에서 119건으로 감소했고 ‘4대 핵심 불공정행위’(단가후려치기,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사례도 350건에서 23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현재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비율은 50%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3배손해배상제도, 건설·용업업은 부당특약금지 제도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도 가맹점주의 권익이 개선되는 추세가 감지됐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위약금 부과금액은 평균 33%(405만원) 감소했고, 831개 가맹점에서 심야영업을 단축했다. 패스트푸드 분야의 매장 리뉴얼 비용도 평균 26%(971만원) 감소해 가맹점주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통분야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금지 조치 이후 대형유통업체에 이를 지급한 납품업체의 수가 242개에서 51개로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내용을 아는 납품업체의 비율도 91.5%로 인지도가 높았다.

다만 일부 고질적 관행은 여전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정례적 단가인하, 일부 부당특약 등은 아직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분야에서는 자발성을 가장한 강제 매장리뉴얼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유통분야의 일부 부당한 판매장려금도 아직 남아있었으며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수익감소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거래관행 변화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하도급분야는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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