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최고 40% 더 매긴다

입력 2013-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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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조사방해 행위엔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에 최고 40%의 가산금이, 수급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엔 30%까지 가산금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꾀했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건으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한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6억 70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 고시는 또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나 그 소속 임직원이 공정위 직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올렸다.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는 행위엔 최고 40%, 자료의 은닉 및 폐기와 위·변조 행위엔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선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5배 올렸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 발급 지연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과과징금 최종 결정시 감경 사유에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포함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인해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을 감안해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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