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입력 2019-11-28 12: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납품업체로부터 PB(자체 브랜드)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4곳 중 1곳은 부당 반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1조9000억 원, 하도급업체 수는 총 2297개로 집계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GS리테일(6134억 원), 롯데쇼핑(3986억 원), 이마트(3511억 원), BGF리테일(29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롯데쇼핑(703개)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는 비(非) PB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PB상품 거래 유통업체의 부당 위탁 취소(10.3%),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혐의 비율도 비 PB거래 원사업자(10.3%·5.8%)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PB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하도급 분야에서 전반적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교해 해당 비율이 1.2%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전년보다 3%P 늘어난 65.5%(거래대금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72.2%)은 전년보다 3.4%P 감소했다.

공정위는 PB제품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30,000
    • -0.2%
    • 이더리움
    • 5,324,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58%
    • 리플
    • 729
    • -0.68%
    • 솔라나
    • 233,800
    • +0.13%
    • 에이다
    • 636
    • -1.24%
    • 이오스
    • 1,122
    • -2.09%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0.4%
    • 체인링크
    • 25,350
    • -0.67%
    • 샌드박스
    • 62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