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고 돈 제때 안준 SSP조선, 3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3-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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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조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SSP조선(주)에 부당 단가인하액 총 28억1900만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같은 단가 인하로 업체당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6억4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한 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이 넘도록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여 동안 SSP조선의 수급사업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 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SP조선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다”며 “앞으로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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