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대기업,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남겨야

입력 2013-06-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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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 전속거래 실태조사 착수

앞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이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로 지급한 거래대금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대금지급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방안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공기업의 부당단가인하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당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중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토록 유도해 물량 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 유인을 차단토록 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중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비·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계약시 하도급계약·대금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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