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대기업,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남겨야

입력 2013-06-13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하반기 전속거래 실태조사 착수

앞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이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로 지급한 거래대금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대금지급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방안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공기업의 부당단가인하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당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중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등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토록 유도해 물량 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 유인을 차단토록 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중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비·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계약시 하도급계약·대금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60,000
    • +1.64%
    • 이더리움
    • 4,40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91%
    • 리플
    • 2,873
    • +1.88%
    • 솔라나
    • 190,800
    • +2.09%
    • 에이다
    • 577
    • +1.2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20
    • +2.53%
    • 체인링크
    • 19,300
    • +1.95%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