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단가인하는 경제범죄”… 대기업 CEO도 겨냥

입력 2013-06-14 09:16 수정 2013-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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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정부가 13일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경제범죄’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데엔 그만큼 부당단가인하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근절 의지도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퇴출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와 제재수위를 대폭 올리는 방안들을 담았다.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그간은 부당단가인하 적발시 해당 법인만 고발해왔을 뿐, CEO를 처벌한 적은 없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며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면 개인이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자료를 소송 증거로 제공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소송비용을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엔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정위, 산업부, 동반위 등이 나서 경기 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의 부당 단가인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부당 특약을 통한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엔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14일 정무위 소위에서 하도급 거래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별로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각각 월 9시간씩 늘리도록 하고, 황금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 부담방식도 개선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에 따라 이제 남은 건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책 이행과 기업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계속되면 이번처럼 규제가 자꾸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제도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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