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CEO도 처벌

입력 2013-06-14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등 건설 불공정 거래도 개선키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납품단가 제값 주기’ 거래관행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엔 해당 기업 CEO도 고발조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10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4일에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간 공공발주에서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적돼왔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비용을 현재 S/W 가격의 8%에서 내년 10%,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 있어선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을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3차 협력사까지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단가인하 적발시엔 그간 해당 법인만 고발해왔으나 앞으로는 CEO도 형사고발해 책임을 묻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적인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배 소송시 정부에서 소송비용을 빌려주고 공정위 조사자료도 지원한다. 부당단가인하 대기업 내부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별로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각각 월 9시간씩 늘리도록 했다.

정부 또 건설산업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최강야구' 날 잡은 신재영과 돌아온 니퍼트…'고려대 직관전' 승리로 10할 승률 유지
  • “주 1회도 귀찮아”…월 1회 맞는 비만치료제가 뜬다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93,000
    • -0.16%
    • 이더리움
    • 5,38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96%
    • 리플
    • 739
    • +0%
    • 솔라나
    • 236,800
    • +2.33%
    • 에이다
    • 648
    • +0.93%
    • 이오스
    • 1,159
    • -0.17%
    • 트론
    • 155
    • -1.9%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000
    • -1.07%
    • 체인링크
    • 25,930
    • +8.63%
    • 샌드박스
    • 63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