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불법으로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7일 오전 10시20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철(50)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확정수익을 보장·수신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명 투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벤처 투자 전문사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이철(50)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이 회사 투자자들이 불법 영업행위로 손실을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