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투자금 유치' 유명 투자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5-09-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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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명 투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벤처 투자 전문사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이 회사 이철(50)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이 회사 투자자들이 불법 영업행위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인들은 △이철 대표이사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자산운용행위를 했고 △영업사원들이 투자자금 유치 수당을 받는 구조의 다단계 형태 영업을 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완전판매 등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은 영업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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