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3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편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7,000
    • +0.05%
    • 이더리움
    • 4,578,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918,000
    • -4.62%
    • 리플
    • 3,053
    • -1.26%
    • 솔라나
    • 206,400
    • +1.67%
    • 에이다
    • 572
    • -1.38%
    • 트론
    • 440
    • -0.45%
    • 스텔라루멘
    • 326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70
    • -0.7%
    • 체인링크
    • 19,290
    • -0.72%
    • 샌드박스
    • 168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