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5-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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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7일 오전 10시20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철(50)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확정수익을 보장·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위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사기) 등 이 대표에 대한 적용 법리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이철 측 변호인은 "관련 기록을 지난 4일 확보해 현재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음 기일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묻는 판사의 말에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6월 고소인 117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난달 이 대표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영업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약 7000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중 1580억원에 대한 원금 보장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약정 시기까지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생기지 않자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여만원을 빼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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