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입력 2022-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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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채널A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 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도 취재 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취재 행위는 이런 실천 요강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강요미수 2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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