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했다. 현금 결제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30일 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6%,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 입금을 미루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실시를 통해 올 연말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 이상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임에 따라 공정위가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 제조ㆍ용역(서비스)업종의 절반이 넘는 54%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거래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5~6월 제조ㆍ용역업종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4.5%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