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6%,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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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 입금을 미루고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실시를 통해 올 연말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 이상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임에 따라 공정위가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 제조ㆍ용역(서비스)업종의 절반이 넘는 54%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거래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5~6월 제조ㆍ용역업종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4.5%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