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6%,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가 11조6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0조9800억 원), HD현대(6조3800억 원), 한화(5조4100억 원), 엘지(5조25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6.19%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58%였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68.89%, 30일 내 지급 비율은 86.68%였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이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3%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9개로 전체의 9.3%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6개 사업자에 각각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