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입력 2024-01-28 12:33 수정 2024-01-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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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한진·네이버 100% 현금결제…DN·하이트진로·부영은 30% 미만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S-oil,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6.77%)과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의 경우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금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이 68.12%, 30일 이내 지급이 87.12%로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한 비율도 0.37%로 확인됐다. 기일을 넘겨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한국타이어(17.08%)와 LS(8.59%), 글로벌세아(3.58%)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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