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용역 업종 중 54% 하도급법 위반 혐의

입력 2007-07-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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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현장 및 서면 조사 예정

국내 제조ㆍ용역(서비스)업종의 절반이 넘는 54%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 거래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5~6월 제조ㆍ용역업종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4.5%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정상 영업중인 9452개 업체중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2.8%인 6884곳으로 지난해의 64.3%에 비해 10%p가까지 늘어났다.

또한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중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제조업 56.9%ㆍ용역업 38.6% 등 평균 54.5%로 작년 58.8%에 비해 4.3%p 낮아졌다.

공정위는 "대금 관련 사항 중에서는 지연이자 미지급이 7.2%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5.1% ▲부당감액 0.3% 등이었고 비대금 관련 사항 중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가 28.4% ▲내국신용장 미개설 18.7% ▲서면 미보존 16.4%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에서는 현금과 수표, 구매전용카드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88.5%로 전년대비 4.5%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28.7%인 1976개)로 작년 26.6%보다 2.1%p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간을 넘겨 지급한 업체 비율은 8.2%로 작년보다 3.6%포인트 낮아졌고 만기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비율도 27.0%로 작년보다 7.5% 낮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했거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6만여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종의 3만개 수급사업자와 유통ㆍ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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