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탤런트 고 박주아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에 따르면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 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
박주아 사망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고 박주아 사망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 박주아는 신우암 초기단계 진단을 받은 후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지 1개월만에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고인이 사망하자 유족들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
지난 5월16일 암 수술 후 별세한 탤런트 박주아의 유족이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측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고 박주아 유족 및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봇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 중환자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제2, 제3의 박주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