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동물 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의미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벊식해 유실·유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야생화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8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경비견이나 시골에 사는 일명 ‘마당개’들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다.
크기가 큰 중·대형견이 대다수인 개농장이나 보호소 개도 동물 등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시골 마당개나 관리가 허술한 개농장의 개들이 들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개들에 대해서 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농장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가 사육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