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이 처분은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4년 만에 사라졌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국내에서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승인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보험약가가 결정된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국내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다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제한 조치를 내린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생산·판매 중인 보험급여 의약품 중 95%의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철퇴를 맞았다. 두 달 전 노바티스의 의약품 9개 품목이 보험급여 중단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른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단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과거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제품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보험약가가 평균 3.6% 인하된다연간 104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한 리베이트 의약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국내제약사들은 비약적인 외형 확대를 이뤄냈다. 의약품 생산실적은 2000년 6조4566억원에서 2015년 16조9696억원으로 2.6배 늘었다. 매출 기준 선두 제약사의 매출 규모는 2000년 4179억원(옛 동아제약)에서 지난해 1조3208억원(유한양행)으로 껑충 뛰었다.
제약사들의 외형 성장의 핵심은 제네릭 사업이라는 것
‘검찰 기소, 식약처 과징금 2억원과 12개 제품 판매금지 3개월, 보건복지부 과징금 559억원과 9개 품목 건강보험 급여정지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세계 1위 제약사 노바티스가 국내에서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적발되면서 수난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리베이트 제재 수위가 강화된 이후 리베이트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리베이트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은 동등한 약물이라는 과학적 판단과 어긋난 처분을 내리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부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 가
보건당국이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9개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한 33종의 의약품은 급여정지를 551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부작용을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면제해준 결정을 두고 제네릭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연초 이후 제약업계가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로 뒤숭숭하다.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무공무원,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한 이번 조사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내 대형 제약사의 약값 인하
지난 201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총 681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금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타격이 미미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9일 노바티스의 한국법인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 25억9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지 5년 만에 또 다시 한국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다. 5년 전
국내 복제약(제네릭) 시장이 절대 강자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영업력이 강한 대형제약사들이 주요 시장을 싹쓸이했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최근 개방된 신규 시장에서는 제네릭 제품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21일 의약품 조사업체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실적 자료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주요 제네릭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
지난 2012년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 이후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판도가 요동을 쳤다.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집단 부진에 빠진 반면 중소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리베이트 규제와 새로운 약가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업력으로 외형을 확대한 제약사들의 입지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처방실
의약품 시장에서 한동안 잊혀지는가 했던 리베이트가 또 이슈다. 한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의혹 불똥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압수 수색으로 튀었다. 국내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 등의 신약 성과로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한 제약사 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 안국약품,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 3곳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주다가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이른바 '리베이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
우리투자증권은 16일 제약산업에 대해 1분기 전통적 비수기 진입했지만 상반기 예정된 정책 이슈에 따른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천주로는 유한양행과 녹십자를 제시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시 연관 기업군이 의료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산업 지각 변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앞으로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는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건보) 적용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해당
오는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