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두 번 적발된 의약품 건강보험적용 자격 박탈

입력 2014-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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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는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건보) 적용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보 적용을 1년 범위에서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또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걸리면 아예 건보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렇게 되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만, 필수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과거 1년간 보험 급여비용의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에 이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요양급여 중지 및 제외 조치로 제약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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