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3-03-23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베이트 의ㆍ약사 행정조사만으로 처분

(출처=보건복지부 )
오는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돼도 법원의 벌금형 액수에 따라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적발 증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받다 적발된 의ㆍ약사 등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1차 적발된 의ㆍ약사의 경우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2~12개월, 2500만원 이상이면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분 돼 1회 위반시보다 2개월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가중처분 받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더욱 엄해졌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적발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자진 신고할 경우 조사에 협조하면 해당 처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차 적발시에는 판매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나 6개월로 늘어났다. 3회 이상 위반시 해당품목이 허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종전에는 3회 적발돼도 판매정지 6개월의 처벌 만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0,000
    • -2.67%
    • 이더리움
    • 4,367,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805,500
    • -3.53%
    • 리플
    • 2,859
    • -2.29%
    • 솔라나
    • 190,000
    • -3.75%
    • 에이다
    • 572
    • -4.35%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28%
    • 체인링크
    • 19,170
    • -5%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