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입력 2022-03-25 07:00 수정 2022-03-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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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됐지만 2014~2018년 불법리베이트 제약사엔 소급적용 가능성 있어 '불합리'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이 처분은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4년 만에 사라졌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환자들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2018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리베이트에 대해 1·2차는 약가인하, 3·4차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2014년 7월 2일에서 2018년 9월 27일 사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화된 법령을 관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급여정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하려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순식간에 30%에서 100%로 치솟는다.

같은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을 받아도 위험부담은 환자가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성분이 같아도 첨가제가 다를 수 있어 중증에서 경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 치료적 동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만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의 보험약가가 동일 제제 중 최저가라면, 약가가 높은 동일제제 의약품들이 처방·판매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보험 재정 지출은 결국 높은 약가의 동일제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의 수익으로 돌아가 보험재정과 환자 부담 증가만 낳을 뿐 아무런 공익적 의미는 없다.

보건당국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당초 기대효과보다 환자의 불이익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다. 2018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급여가 정지됐을 때 환자에게 약제가 비급여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약가 인하를 제외하고 급여정지로 강하게 처분하는 것을 실제로 운영해보니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발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불법 리베이트 3·4차 적발 시에도 해당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다시 개정됐다. 개정 전에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외조항 적용으로 과징금 대체가 가능했다. 굳이 '죽은 법'을 끌고 와 환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도 보건당국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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