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이행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대신 피해구제, 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세계적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분쟁사건에서 2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네이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1000억원대의 지원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대신하게 됐다. 사업자의 시정방안으로 법적인 제재조치를 대신하는 ‘동의의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있는 네이버가 소비자 후생과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4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
앞으로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이 제도가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으며 활성화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1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전 9시 29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5(0.56%) 오른 514.50을 기록 중이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4억원 순매도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통신방송서비스와 인터넷, 일반전기전자,
NAVER와 다음이 공정위의 동의의결 신청 승인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NAVER는 전일보다 2만1000원(3.17%) 오른 68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다음은 전일보다 1100원(1.33%) 오른 8만3700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NAVER와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았던 포털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제시하면 공정위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업체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포털들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두 포털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27일 전원회의에서 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네이버는 20일에, 다음은 21일에 각각 신청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잘못을 시인하면 넘어가 준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인 ‘동의의결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도록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동의의결제도 운영규칙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때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홍 대표에 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