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삼성 제소건 무혐의 결정

입력 2014-02-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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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손 들어준 공정위…EU 판단과 배치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세계적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분쟁사건에서 2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심결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정위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두 회사간 특허분쟁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서울지방법원에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듬해 애플이 관련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이를 제소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특허를 한 것은 애플이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애플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애플의 주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먼저 애플 측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등 실시료(특허사용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특허가 ‘독점적 통제성’을 갖췄는지도 따졌다. 독점적 통제성이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데 주로 철도·통신망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 등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1만5000개 이상의 특허가 결합돼 생산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없다고 휴대폰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같은 사건에 유럽연합 등 외국의 경쟁당국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2012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EU 경쟁당국에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협의를 인정하고 제재를 대신할만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그쪽(EU)에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우리에게는 하지 않았다”며 “EU 경쟁당국은 잠정적으로 경쟁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삼성과의 동의의결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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