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행위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입력 2013-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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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달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건에 첫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하면 이에 대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계 행정기관과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동의의결안은 최정적으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의의결 취소 및 심의절차 재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하고 광범위해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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