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수용

입력 2013-1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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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혐의를 받았던 포털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에 준하는 시정조치를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앞서 네이버는 20일에, 다음은 21일에 각각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한 바 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의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절차 개시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두 업체가 내 놓는 시정조치는 일반에도 공개된다.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이 전원회의에 상정돼 확정되면 현재까지 이뤄진 여태까지 이뤄진 심사절차는 종결되며 네이버와 다음의 위법행위도 소멸된다. 그때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보류된다.

다만 아직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한 것은 아니다. 전원회의에서 만들어진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가 재개된다. 지 상임위원은 “(불공정행위로 인한)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당초 이 사안을 두고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전망이 분분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포털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한 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반면 업체들이 수백억원 이사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장기간의 소송이 불가피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른 시장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쳐졌다.

지 상임위원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설계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제가 공정거래 회복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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