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의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1-07-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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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때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홍 대표에 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기업이 법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피해 구제 등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과 합의하면 추가 제재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때 공정위는 결정 30일 전부터 이해관계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사실 관계와 관계법령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도 사전 협의해야 한다.

동의의결 결정으로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업으로서도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공정거래법상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시장 상황 등의 변화로 시정안이 적절치 않게 됐거나 기업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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