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미흡’… 공정위, 보완 결정

입력 2014-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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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이행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대신 피해구제, 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보완 결정 이유에 대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포털사이트의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한 ‘다른 사이트 더 보기’ 부분, 검색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내용 부분 등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해 제출하게면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하게 된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사실상 합의는 확정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때 합의해 실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취소돼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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