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인 ‘동의의결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도록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동의의결제도 운영규칙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소비자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 등에 적합할 경우 검찰총장과의 협의 및 이해관계인·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단 담합행위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명백한 법위반행위는 동의의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의의결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동의의결 적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제를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