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공정위 심사에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13-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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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첫 사례…공정위가 받아주면 사건 종료

온라인 공간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잘못을 시인하면 넘어가 준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두 포털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일에, 다음은 21일에 각각 신청했다. 공정위는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7일 공정위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온 바 있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최종 시정방안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들 사업자는 ‘무죄’가 된다.

반면 불허 방침이 정해지면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지난달 공정위가 포털사업자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검색결과와 광고의 분리 문제, 검색 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작년 매출 2% 수준의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네이버가 받게될 과징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네이버의 작년 매출은 2조3893억원으로 2% 과징금을 적용하면 약 477억원이 된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534억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동의의결이 결정된다면 ‘봐주기’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과 별개로)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고한 것은 법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번 건은 동의의결제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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