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건 ‘동의 의결’은 무엇… 국내 정착되나

입력 2013-12-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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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우수사건으로 뽑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이 제도가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으며 활성화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1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중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이고도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집행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과징금 면제 또는 위반기업 봐주기 등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포털사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에서도 최초로 이뤄져, 즉각적인 시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과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면제 또는 위반기업 봐주기로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8년 1월 유럽규제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매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이에 MS는 소비자들의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

선진 국가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집행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쟁법 특성상 위법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속전속결로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조사를 종결하면 된다. 시장의 상황을 즉시 반영하면서도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시장의 경우 매년 급변하기 때문에 오랜 법정공방 끝에 공정위가 승소한다고 해도 경쟁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자진시정을 통한 경쟁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진행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는 이번달 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향후 추가적인 동의의결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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