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정부가 분석한 결과 타르 등 일부 성분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됐다. 이를 두고 검사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해서 팔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해, 시·군·구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이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경고 그림을 가리는 스티커인 ‘매너라벨’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매너라벨을 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너라벨을 공짜로 나눠주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신청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이 오늘 23일 시행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 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되는데 담배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고 각종 유해성분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
KT&G는 담배와 인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전매권이 폐지되면서 민영화됐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G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는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탈피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로 변화를 꾀했고, 직원들의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진정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해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 용액의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 따라 세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가 학교 50m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발 후퇴했다.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면 편의점에서 담배 관련 팝업 광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
앞으로 불법 담배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 내용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담배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
무허가 건물에서는 담배 소매업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앞으로 멘솔(박하향)과 커피향 등 향(香)을 가미한 담배의 판매가 제한된다.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놓고 ‘실내 전면금지’ 카드를 꺼낼지 고심 중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정책’을 12월께 발표할
환경부는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농도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