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식별장치 부착 추진… 불법거래 방지 차원

입력 2015-1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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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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