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담배, 유해성분 공개하고 함유량 제한법 추진

입력 2016-07-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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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고 각종 유해성분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년 판매하는 담배 제품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품목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금연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표시성분에 대해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표시 또는 공개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외의 금연정책, 관련 규정과 사례를 비교 분석해 금연정책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알 수 있어 금연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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