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다 편의점 영업이 우선?...복지부,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후퇴’

입력 2016-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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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ㆍ당구장 등 실내 전면금연도 빠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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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가 학교 50m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발 후퇴했다.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면 편의점에서 담배 관련 팝업 광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판매점의 반발과 부처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절대정화구역으로 범위가 축소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에 대한 광고ㆍ판촉ㆍ협찬 금지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가입국의 70%가 이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인 실내 금연 조치도 빠졌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FTCT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흡연실 설치가 늘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해 실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실내 흡연 완전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흡연실에 에어커튼 등 어떤 시설을 갖추더라도 간접흡연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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