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목적 외 판매 시 과태료 2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2-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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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담배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 내용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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