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 할인판매 못한다… 수제담배는 광고금지

입력 2017-1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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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해서 팔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해, 시·군·구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우선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전자기기 부분은 현행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유사 금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할인쿠폰, 영화상품권 등 제공 등 변칙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제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용자가 영업소에서 직접 담뱃잎을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만들고 이를 즉석에서 구입하는 방식의 수제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도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점을 이용해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쳐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광고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터넷 상의 '담배이용정보'에 대해서는 담배판촉행위로 보아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적발시 각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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