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뱃잎 팔면서 제조장비 제공' 금지 추진

입력 2018-09-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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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 수제담배는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규정 미적용으로 건강 피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기재부는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도 소비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금지되고 있다.

소매인의 명의 대여도 금지된다.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기재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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