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를 5일 내놨다. 이번 보고
서류를 조작해 15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H공사 보상총괄부에서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지보상업무를 맡았던 김 모(4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2
의원불패(議員不敗).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낙마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궤를 같이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를 입증하며 문재인 정부 첫 농정 수장 자리에 앉았다. 인사 과정에서 진땀을 뺀 여느 장관들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격려를 받은 그의 앞에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과 가축 질병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최소 3년간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농지임대차 기간 3년이상, 농지임대차 확인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앞으로 농지 임대차기간이 최소 3년으로 보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의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강화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방법을 보완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임차 농업인이 농지 소유주 몰래,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한 뒤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 오는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키로 한 것. 국토부는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