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 3년 보장

입력 2011-06-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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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내달말 국회 제출

앞으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되,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관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쉽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농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농지과 안종락 사무관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획적 농사가 가능해진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 하는 등 안심하고 자기 계획대로 농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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