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분산증여’

입력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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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출가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 증여’ 방식이다. 이러한 분산 증여는 어떠한 장점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

분산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절세 효과에 있다. 현행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10%에서 50%까지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이라도 수증자(받는 사람)를 여럿으로 나눌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져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현금 5억원을 자녀 1인에게 단독 증여하면 약 8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자녀와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반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액은 약 6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관점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존재한다. 현행 상속세법상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는 합산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5년이라는 시간은 상속세 합산 과세 리스크를 조기에 털어낼 수 있는 상대적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사위와 며느리는 법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본 5000만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5000만원)에 비하면 공제금액이 눈에 띄게 적다.

더욱 주의해야 할 지점은 법적 소유권과 인적 리스크다. 증여 이후 만에 하나 자녀 부부에게 이혼 등 관계상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증여한 재산의 반환이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원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결국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 분산 증여는 단순히 세금상의 금액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자산의 규모와 종류는 물론, 가족 간 신뢰와 관계 형성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이다. 단기적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가족의 친밀한 관계와 자산의 안정성 등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한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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