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26일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달 1~14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 실태 전면 조사 추진…내년부터 현장 확인 가능‘자료 요구·납부 계획 확인’ 법적 근거 신설…TF 가동해 준비 중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 규모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를 뒷받침할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세입자 강제경매 급증…수도권 13.1% ↑빌라왕 명의 47가구 경매…“낙찰 난관”
최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앞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후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를 보면서 개인적인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세금납부를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5∼10년을 버텨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 금지를 피한 체납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본보 8월 5일자)로 전환한데 이어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세 정황 뿐만 아니라
세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