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 전합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명령 및 체납 처분이 됐을 때, 종래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다.
원심 판결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 A 씨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관해 추심 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을 압류했다. 피고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 명령 또는 체납 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을 때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같은 사례에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례 태도를 고수해왔다.
특히 대법 전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1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 의사에 부합하는 추심 명령 관련 실무 방향을 제시했다”고 이번 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의미를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